행정안전부는 21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20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계부처(과기정통부‧국토부‧환경부‧산림청 등), 전문가와 함께 종합대책과 기후위기 혁신방안의 2024년도 핵심과제에 대한 상반기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책의 현장작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집중 추진했다.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본격 활용(중점관리지역 100개소)하고 지자체의 저화질 CCTV (6,106대) 전면 교체를 추진(1월~)하고 있다. 공공시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 등 인파사고 예방대책도 보완(2월)했다.
재난안전분야 근무 공무원에 대한 수당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화(1월~)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확대(’23년 30개→’24년 40개 시군구)해 현장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촉진했다.
재난발생시 체계적인 환자관리를 위해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을 전국에 확대 운영(1월)하고, 재난현장 응급의료종사자(DMAT) 대기수당을 신설(1월)하여 의료활동의 여건을 개선했다.
또한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교통법규 위반) 신고시스템을 행안부안전신문고에 통합 개통(4월)했다.
특히, 정부는 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지하차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와 국토부는 작년 8월부터 TF를 구성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침수 대비 통제기준 신설과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24.2.29.~3.11.)를 거쳐 시행(4월)했다.
지하차도가 15㎝ 이상 침수되거나, 배수펌프 미작동, 하천 범람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리주체가 즉시 지하차도를 통제하도록 했고,
하천 인접 여부, 과거 침수이력 등을 고려해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기존16개소 → 개선431개소)하고, 차단시설 설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연구용역(7월~)을 통해 안전난간·사다리 등 피난·대비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연내 관련 지침을 추가 개정할 예정이다.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등을 대비해 침수위험 지하차도에 대해 4인 담당자를 지정(4월)해 상황관리 할 예정이며, 지하차도 전수(1,091개소) 점검(4월)과 배수펌프 등 전기설비 점검(6월)도 실시했다.
아울러, 여름철 풍수해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처별로 관리하던 위험사면 정보(약 2백만 건)를 ‘산사태정보시스템’으로 통합(2월)하고, 낙석‧붕괴 등에 대비해 7만 4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완료(4월)했다.
하천 재해와 도시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디지털트윈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시스템’을 고도화(7월~, 포항‧창원)하고, 홍수특보 지점 확대(75개소→223개소) 및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를 도입‧운영(5월)했다.
또한, 독거노인‧장애인 등 침수 취약계층(약 4,500명)을 발굴해 대피도우미 1:1 매칭, 119안심콜 서비스 연계 등 집중 보호를 추진(6월~)한다.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정책과제로 전국 침수위험지역(1,654개 읍면동) 도시침수지도 제작, 자율방재단 활동영역 확대(자연재난→사회재난), 사방시설 설계기준 강화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지자체별 방재성능목표(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상향을 위한 추진기한을 정할 것과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 사방시설 설계기준 상향을 검토할 것 등을 제언했다.
앞으로도 행안부는 관계부처‧지자체 및 전문가와 함께 점검회의(월 1회)를 개최해 주요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 등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력해 재난안전분야의 핵심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특히, 여름철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3대 유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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