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특혜성 논란’과 감사원의 ‘행정의 관리 소홀 및 업무 태만으로 인한 사업주 수혜’ 지적이 있었던 ‘소촌농공단지 특정 토지의 용도 변경’을 두고 애초부터 사업주가 공장이 아닌 지원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과 광산구는 사업주가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도 묵인해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18일 제288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사업주는 2018년 해당 공장용지를 19억 5천만 원에 매입하면서 취득세 8천 9백여 만 원을 납부했다”며 “입주 계약 후 공장 이용 시 감면 가능한 취득세의 75%인 6천 7백여 만 원을 포기한 것은 처음부터 용도 변경을 목적으로 했다고 의심된다”고 밝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