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낚시객들을 선원으로 위장시켜 영업을 해 낚시관리및육성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낚시어선 선주 A씨는 징역 6개월에 법정구속, 선장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 낚시어선은 ’22년 3월부터 신안군 임자면의 한 선착장에서 낚시객 19명을 선원으로 위장 승선시키는 등 약 180여 회에 걸쳐 불법 낚시영업 행위를 한 혐의로 목포해경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