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5월 `대·중소유통업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협약`을 통해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둘째·넷째 주 수요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전통시장과 중소상인 보호 차원에서 2014년 6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로 지정해 운영해 왔다.
이날 김동근 시장은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따라 10년 만에 일요일에 정상영업을 하게 된 대형마트를 방문, 생필품을 구입하고, 시민들의 반응을 둘러보며 매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쇼핑하는 시민들과 그동안의 불편사항과 휴무일 전환에 따른 주말 장보기 등에 대해 청취하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시는 기존 대형마트(준규모점포)의 주말 휴무로 시민들이 겪는 불편해소는 물론, 온라인 중심의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성에 따라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했다.
시민들의 쇼핑 편의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해당사자인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제일시장번영회, 의정부시장, 청과야채시장) ▲경기북부슈퍼마켓협동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를 통해 대·중소유통업체는 각자도생이 아닌 상생만이 살길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합의에 도달, 영업규제 개선이라는 성과로 이어지게 됐다.
김동근 시장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상생하고 동반성장하는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이번 영업규제 개선처럼 늘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열린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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