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시갑)이 국가스마트물류플랫폼 조성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민 의원이 공약으로 내세운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개발사업 추진, 기업유치 및 산업육성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