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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여성 '일타 강사'를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형배 부장판사)는 25일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