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순천만의 어족자원 회복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7일 11개 어촌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간망 설치 금지기간 설정 등을 논의하고, 약 2개월 간 건간망어업 금어기를 설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순천만 건간망어업 자체 금어기 설정은 수산업법 등 관련 법규에 강제력은 없으나 산란기 어린 치어를 보호하고 설치된 건간망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 2000년대부터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시행되어 왔으며, 전국에 모범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