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방도혁, 이하 농관원)은 금년에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광주·전남 22만여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7.1.부터 9.15.까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2020년에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돕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농가가 법령에서 정한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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