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26 일 경로당의 주 5 일 점심식사 제공을 포함한 운영비의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3 호 공약으로 발표한 ‘ 어르신 복지 · 일자리 정책 ’ 을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현행 「 노인복지법 」 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ㆍ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로당의 양곡비는 국가의 지원을 받았지만 , 취사용 연료비나 부식비 , 인건비 등 식사제공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지원하거나 경로당이 자체 부담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