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의회(의장 윤영규)는 26일 열린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조대현 의원은 “기후 변화와 급변하는 대외환경으로 인해 농산물의 가격 등락폭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농산물 가격 폭등 시에는 수입농산물 공급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면서도, 가격 폭락 시에는 손을 놓고 있어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별 농가가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