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7월 1일부터 오토바이 같은 이륜자동차도 공회전 제한 대상이 되며 300세대 이상 아파트처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