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