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무인자유기구’에 대한 규제를 구체화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2020. 12. 10.)으로 비행허가 없는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은 명백한 「항공안전법」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적발 및 고발 조치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인자유기구’는 ‘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상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로 무게가 약 7kg 이상으로 알려진 ‘대북전단’은 분류상 ‘대형 무인자유기구’(총 중량 6kg 이상)에 해당한다. ([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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