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실 제공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농업 재난분야의 촘촘한 농업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목)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가뭄, 홍수, 호우, 이상저온, 대설, 한파, 폭염등을 농업재해의 범위로 규정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예방과 사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예기치 못한 이상고온과 지진 피해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