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지난 26일 목포 미식문화갤러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목포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은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 변화하는 도시 환경 속에서 목포시만의 특색을 살리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관계획을 담아내고자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