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에 앞서 납세의무자 신고 기한(6월 15일)이 지난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해 상속권자를 조사해 직권으로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포함) 이전 사망자의 부동산 중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에 앞서 납세의무자 신고 기한(6월 15일)이 지난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해 상속권자를 조사해 직권으로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포함) 이전 사망자의 부동산 중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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