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에 앞서 납세의무자 신고 기한(6월 15일)이 지난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해 상속권자를 조사해 직권으로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

오산시청 전경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포함) 이전 사망자의 부동산 중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