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26일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와 함께 가정위탁부모를 대상으로 ‘2024년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2024년 가정위탁 보수교육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질병·가출·이혼·수감·학대·사망 등의 사유로 아동을 돌보지 못할 때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희망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해 안전하게 양육하는 것으로 가정 위탁을 하는 위탁부모는 매년 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