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7월 1일부터 오토바이 같은 이륜자동차도 공회전 제한 대상이 되며 300세대 이상 아파트처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 가능해진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된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