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방탄소년단(BTS) 단체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계열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하이브 계열사 전·현직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