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아직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지 않은 사람을 비방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후보자비방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