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양시는 26일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논의를 위한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