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뉴시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이 송 전 대표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송 전 대표가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