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공영민)은 치매환자의 지속적 치료와 관리를 돕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소득기준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고흥군보건소에 위치한 치매안심센터(사진/고흥군 제공)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관내 주소를 둔 60세 이상 치매약 복용자에게 치매 치료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