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소방서는 27일 오산 관내 전통시장인 오색시장에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오색시장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은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에 근거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