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지난 24일 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 리튬 일차전지 생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 이 업체 및 모회사 에스코넥의 대표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6항을 살펴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 돼있다. 아울러 재해대책 기본법 제1조엔 ‘국토 및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로 시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