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1일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 16명을 논산보호관찰소 강당에서 2024년 제4차 사회봉사 개시교육을 집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개시교육을 직접 집행한 이충구 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 처분에 병과되는 명령 처분으로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은 만큼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여 지역사회의 공익사업이나 일손이 부족한 농촌지역을 도울 수 있는 명령집행이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