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야권 유력 정치인 A씨를 장기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70대 남성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약 10년 전 A씨를 위해 수천만원을 썼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30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