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돌봄 서비스의 적시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한 단축 교육과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인력은 필수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과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고시」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유사 자격 소지자는 총 40시간(이론 34시간, 실습 6시간)의 단축 양성교육만으로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연 8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과 1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을 받아야 했던 규정에서 대폭 축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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