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부산 아파트에서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내걸고 차량에 장식하는 등의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으나 현행법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