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목)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김미숙 도의원

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 경기도는 도내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비롯하여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