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불법 입양된 신생아가 사망 후 암매장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불법 입양자들에 이어 30대 친모도 구속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시체유기 방조 혐의로 친모 A씨를 3일 구속 송치한다고 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