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영암군(군수 우승희)이 내년부터 수도 요금 다자녀 감면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한다.
수도 요금 감면 기준 확대는 다자녀 우대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다자녀가구 양육비 부담 완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다.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영암군(군수 우승희)이 내년부터 수도 요금 다자녀 감면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한다.
수도 요금 감면 기준 확대는 다자녀 우대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다자녀가구 양육비 부담 완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