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영암군(군수 우승희)이 내년부터 수도 요금 다자녀 감면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한다.

수도 요금 감면 기준 확대는 다자녀 우대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다자녀가구 양육비 부담 완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