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제주를 빠져나가기 위해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는 불법체류 중국인 [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들을 상대로 위조 신분증을 제작해 판매하거나 불법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30대 A씨와 40대 B씨, 50대 여성 C씨 등 불법체류 신분 중국인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