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가 7월부터 9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2차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가계부채 등으로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디고 경기침체와 고용악화의 가속으로 신규체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목포시는 보다 더 탄력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