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광주고검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검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악랄한 추심으로 40대 채무자를 숨지게 한 고리대금업자 A(52)씨를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6년간 운영하며 19명에게 6억원을 빌려주고, 변제가 지연된 채무자들을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