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권향엽 국회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철강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포함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ㆍ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 정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