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서승호)는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 대국민 주택용 소방시설 인식조사를 집중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포스터(사진/고흥소방서 제공)

주택용 소방시설은 일반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