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뉴스 화면 

부산에서 20대 여성을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별 통보 후 13시간 현관문을 두드리고 SNS 메시지를 365차례 전송하는 등 스토킹을 저질렀다.

피해 여성은 한 달 후 오피스텔에서 추락사했고, 목격자이자 신고자는 피고인이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주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기소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망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유족은 형량이 너무 낮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