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사립학교법 및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1) 에 따르면, 유치원장은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청 보고 및 유치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결산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보고·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 만약 사립유치원이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련 지침2) 에 근거해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