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오늘(4일) 오전 6시 44분께 신안군 압해도 남방에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선장 A(60대, 남)씨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목포해경은 오늘 오전 6시 22분께 사고해역을 지나던 선박으로부터 선박 B호(89톤, 근해채낚기, 포항선적, 10명)가 좌초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긴급 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