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강진 마도진 만호성지 주변 주민의 고충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강진군과 문화유산 정비를 위한 종합정비계획을 추진하는 등 합리적 규제완화 기반 마련에 나섰다.

마도진 만호성은 종사품인 수군만호가 배치돼 세곡 약탈을 노린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1499년(연산군 5년)에 축조된 석성이다. 성벽의 연장 길이는 730m정도다. 현재 성벽은 사유지 등에 길이 220m, 높이 2.3m에서 4.7m 정도의 돌담으로 흔적이 남아있다. 전남도는 1999년 12월 마도진 만호성지가 보존되도록 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