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 달리도 임야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 놓고 숙박업 행위를 일삼아 온 업자가 행정당국의 허술한 단속을 틈타 불법 영업행위를 해온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건축물은 지난 2020년 9월 山00-6과 0-7번지에 1층 건물 2개 동(43.22㎦, 54.62㎦)으로 소매점을 건축하겠다고 시청에 신고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