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이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출산장려금에 한해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화폐 사용을 허용하고, 산후조리원에서 지역화폐 사용 시 지역 제한도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