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사기 피해금 인출을 원천 차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오늘(8일), 기존에 거래 관계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자금이 입금될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계좌의 예금 인출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토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