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시청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포항시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자택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시청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