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국립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의과대학’으로 우선 지정하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법률명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4%에 불과하고, 서울과 지방 간의 의료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행한 “시도별 지역 보건 취약지역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의 종합점수는 39.7점이지만, 전라남도는 56.7점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보건의료 수준의 차이는 매우 크다. 특히 도서벽지, 노인 인구 비율, 중증장애인 등록자 비율, 인구당 일차진료 의사 수 등 여러 지표에서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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