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 인천계양갑 , 정무위원회 ) 는 정부가 공급하는 정책금융이 정부 재정에 미칠 부담과 개별 부처가 관리하는 정책금융의 공급현황을 콘트롤할 수 있도록 재정전략회의를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정책금융의 공급 한도를 전년도 정책금융 공급총액의 5% 를 넘지 못하도록 해 금융 공공기관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대출 , 보증 , 보험 및 투자 등의 금융 수단을 통하여 공급한 자금을 정책금융이라고 한다. 이 정책금융은 개별 부처에서 각기 관리하고 있어 시장에 풀리는 정책금융의 총 공급액 , 정책금융 정부 보증에 따른 정부 재정 부담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