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건설 마피아'로 지칭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옛 경기도 형택 현덕지구 민간개발 사업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 박평균 고충정 부장판사)는 11일 평택 현덕지구 개발 초기 민간사업자인 A사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