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권 전 광복회장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언쟁을 벌이던 광복회원을 비비탄총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호권(75) 전 광복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맹현무 부장판사)는 11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장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