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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친일파 이기용(1889~1961)의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에 대해 2억원대 부당이득금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3부(최승원 김태호 김봉원 부장판사)는 11일 정부가 이기용의 후손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